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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째 이어온 수탁검사 할인…행정예고 논란 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검체검사 수탁인증 규정 변화로 내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떠들썩하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 후폭풍으로 일선 개원가 경영상 파장이 예상된다는 우려다. 문제가 터진 배경을 짚어보고 향후 어떤 여파가 있을지 진단해보자.먼저 현재 의료계가 걱정하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자. 일선 의료기관들의 우려는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에서 유지해왔던 수익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서 시작한다.그들의 고민을 정확히 알려면 검체검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일선 개원가도 대형병원만큼은 아니지만, 환자 진단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공간상 및 인력상 제한적이다보니 외부로 검체검사 결과를 위탁한다.의료기관은 검체검사를 맡기는 위탁기관으로, 검사를 의뢰받아 진행하는 업체는 수탁기관으로 위·수탁기관 관계가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수탁기관은 일종의 마케팅 일환으로 수탁검사료 할인율을 적용해왔고, 이는 수십년간 이어져왔다.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위·수탁기관간 관계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왜 위탁기관 즉, 일선 의료기관들은 갑자기 경영 차질을 걱정하는 것일까. 하나하나 살펴보자.현재 논란의 발단은 2021년 수탁업체 3곳이 '인증' 취소 결정을 받으면서부터다. 사실 이전까지는 '인증' 규정을 두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인증'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위·수탁 기관간 거래 과정에서 간혹 무리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검체검사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관리하기 위함이다.혹시라도 위탁기관이 검체검사 의뢰를 빌미로 수탁기관에 과도한 할인율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수탁기관간 높은 할인율을 내세우며 출혈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차단하고자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핵의학회 등 관련 학회 '인증'을 진행해왔다.  지난 21년, 첫 인증취소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복지부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준비했다. 기존 규정에는 인증취소시 수탁검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사실상 수탁기관 폐업 수순을 밟는 셈.지난 21년 인증 취소를 당한 업체 3곳은 수탁검사비를 받지 못하는 위기에 몰리자 정부에 "과도한 처사"라며 읍소하기에 이르렀다.복지부 차원에서도 기존 수탁업체가 폐업하기 보다는 정상궤도에서 역할을 해주는 편이 기존 인프라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일. 복지부는 학회 중심의 '인증' 조직을 정부 중심으로 개편하고 수탁검사비 30%를 지급키로 완화했다. 해당 업체의 숨통을 열어준 것.여기까지 보면 의료기관에 경영적 타격을 왜 우려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복지부 행정예고 내용은 인증취소된 수탁기관이 타격이 워낙 커 이를 완화해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일선 의료기관이 주목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다.지난해 3월, 복지부는 수탁기관 '인증' 잣대로 수탁검사비 할인율 위반 여부를 포함했다. 할인율 15%미만은 1점, 할인율 15%이상~30%미만은 2점, 할인율 30%이상~50%미만은 3점, 할인율 50%이상~70%미만은 4점, 할인율 70%이상은 5점.이와 더불어 위반사항이 1개월 이상 또는 1회를 초과하면 2점, 1개월 미만 또는 1회인 경우 1점 벌점을 부여한다.복지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안 중 일부. 할인율에 따른 벌점을 명문화했다. 또한 총점이 3점 이하 즉, 검체검사료 할인율 30%이상~50%미만 기준을 1회 위반하면 검체질 가산 1분기를 제외한다. 4점이상~5점이하는 1주 수탁인증을 취소하고 최대 8점이상은 4주간 수탁인증이 취소된다. 또 최대 벌점 8점이상으로위반건수가 3회이상 되면 12주간 수탁인증을 취소한다.결국 총점 3점 미만을 유지해야 하는건데,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인력기준을 총족하고 인증기관별 질 평가도 A등급인 것을 전제로 수탁검사료 할인율 30%미만이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게다가 인력기준 및 질 평가를 고려해 할인율 벌점을 0점을 받으려면 검체검사료 할인율은 10%만 받아야 가능하다. 할인율 15%미만도 1점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에도 70%이상 과도한 할인율에 대해선 패널티를 적용했지만 이처럼 세부적으로 명문화한 것을 처음이다. 그렇다면 현재 검체검사 할인율 수준을 어느정도일까.과거 수년째 수탁검사기관들의 주장을 보면, 검체검사료 할인율이 50~60%에 달해 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왔다. 이어 검사비 할인율을 20~30%까지만 낮춰주더라도 양질의 수탁검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즉, 검체검사별로 차이가 크지만 현재 시장에선 상당수 50~50% 혹은 그 이상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 이를 10%까지 줄일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선 그만큼의 수익에 차질이 발생한다. 정부가 행정예고한 고시안과 현실의 갭만큼 일선 의료기관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한의사협회와 내과의사회는 복지부와 만나 의료계 내부 협의를 완료하기까지 고시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또한 검체검사 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 개원의 대표 위원을 추가해줄 것과 함께 검체검사료와 관리료의 적정 수가를 책정해줄 것을 요청했다.의료계는 수탁검사료를 명문화하기보다는 기존처럼 시장에 맡겨두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일선 개원의는 "복지부 고시안은 검체검사에 대해 사실상 수탁기관이 90% 이득을 취하도록 돼 있다"면서 "앞서 시장논리에 맞게 적용 중인 할인율이 있는데 이는 과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개원의는 검체검사 과정에서 위탁기관 즉,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검체를 채취하고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은 후에도 환자에게 안내하고 설명하는 역할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즉, 검체검사료 90%가량을 수탁검사기관이 취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애기다.또한 일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체검사 종류는 다양하다.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경우는 검체검사료 상당부분이 수탁기관에 돌아갔지만 채혈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검사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천차만별이다.해당 개원의는 "엄밀히 말하면 상대가치연구를 통해 검체검사별로 할인율 비율을 정해야한다"면서 검사별 특성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기존까지는 할인율 70%이상에 한해 패널티를 줬던 것과 달리 행정예고를 통해 복지부가 할인율에 따른 벌점을 명문화하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봤다.그는 검체검사의 종류부터 의료기관별, 의료진별로 천차만별 다른 특징을 고려해 검체검사료를 시장에 맡겨뒀던 것을 일괄적인 수치로 명문화함으로써 경직되는 것을 우려했다.그는 "일선 검체검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행위를 반영하지 않은 셈"이라며 "현재 고시안대로라면 의료계는 규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와 관련해 "현재로선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해당 고시안은 법제처 국조실 규제심사까지 마친 상태로 의료계 요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23-01-19 05:30:00정책

수탁검사 관련한 리베이트 방지법

메디칼타임즈=현두륜#COLUMN#최근 보건복지부와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병리진단검사 위탁 수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제도 개선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수탁검사기관이 직접 검사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이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합의안대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4월부터 진단검사 및 핵의학검사 수탁기관은 검사료의 70%를, 위탁기관은 40%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또 병리과 개원의들은 내년 1월부터 병리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료의 100%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받고, 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검체검사위탁관리료 명목의 10%만 각각 지급받게 된다. 이와 같이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검사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료 할인행위를 방지하여 수탁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검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 위수탁과정에서 칼자루를 쥔 쪽은 아무래도 검사위탁기관, 즉 병의원이다. 지금까지 수탁검사기관은 검사를 하더라도 검사료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없고, 위탁기관을 통해서 검사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수탁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건강보험수가대로 검사료를 받는 경우가 드물고, 상당 부분 할인된 금액으로 검사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진단검사기관들이나 관련 학회에서는 수탁검사기관이 검사료를 직접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면 검사료 할인과 같은 문제가 개선되어 수탁기관의 경영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리베이트 제공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중소형 수탁기관들은 검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에 상대적으로 고율의 할인율을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 수탁기관이 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검사료를 받게 된다면 검사료 할인을 통한 유치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결국은 기존 검사료 할인에서 적극적인 리베이트 제공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 법 제도상으로는 수탁검사기관의 위탁기관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10년 11월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죄(의료법 제23조의2)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의료기관(위탁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수탁기관)으로부터 검사 위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 유인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3항은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거래법을 통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수탁기관에 대해서 금품을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중소형 병의원이 검사 위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수탁검사와 관련한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검사 위탁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2-03-19 06:16:45

잡음 많은 위탁검사료, 수탁 70%·병의원 40% 배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진단검사 및 핵의학검사 수탁기관은 검사료의 70%를, 위탁기관은 40%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병리과 개원의들은 내년 1월부터 병리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료의 100%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받고, 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검체검사위탁관리료 명목의 10%만 각각 지급받게 된다. 11일 관련 학회 및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주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병리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가 참석했다. 이에 따라 병리진단검사 검체검사료의 과도한 할인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병리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은 검체검사료 100%와 관리료 10%를 포함해 110%의 수가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다. 이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탁기관 몫이다. 하지만 위탁기관들이 할인된 검사료만 지급해 논란이 돼 왔다. 지나친 할인율을 요구하는 이면계약서 내용.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현재 검체검사 위탁제도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병리검사 수탁기관에 검사료 100%를, 위탁기관에는 위탁검사관리료 10%를 각각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한 진단검사 및 핵의학검사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대행업무를 감안해 수탁기관에는 검사료 70%를, 위탁기관은 위탁검사관리료 40%를 적용했다. 특히 병리검사료는 기존 수가 비율과 동일하지만, 진단검사 및 핵의학 검사에 대한 수가 기준은 70:40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어 EDI 직접청구 적용은 병리검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진단검사 및 핵의학검사는 수가항목이 다양해 내년 4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병리과개원의협의회 정종재 회장은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검사료 100%를 직접 지급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잘 살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안을 두고 산부인과의사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진단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 일반검사료 기준은 그나마 수용하겠지만, 병리검사에 대한 기준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합의안대로 위탁검사관리료로 10%를 적용할 경우 자궁경부암검사를 위해 질경검사 및 채취, 검사에 대한 수가로 610원을 책정되는 셈인데 너무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의 검체 채취료 행위에 대해 상대가치점수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2-03-12 06:40:14병·의원

토파맥스 편두통 급여 재개…니조랄은 퇴출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클록센정, 티세르신정, 설피딘정 등의 정신신경용제의 급여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니조랄, 마데카솔 등이 급여 영역에서 퇴출된다. 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41개 약효군에 대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먼저 급여기준 13개가 신설됐다. 클록센정은 정신분열증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티세르신정은 ▲정신분열증 ▲수면연장, 수면장애 ▲진통제의 효력 증가 ▲신경성 불안증에 급여할 수 있다. 설피딘정은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알코딘은 당뇨병, 고혈압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에, 아디모드액은 세포매개성 면역증감을 통한 호흡기 감염증의 예방 및 치료에만 급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마조카주사, 참시티콜린주, 유니온브롬헥신주, 뮤코펙트주사액, 에스빅스주, 세레브로리진주, 알미리드정, 메시마캅셀 등은 유용성이 확인된 적응증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10개 성분은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인사돌, 니조랄, 세비프록스, 단가드현탁액, 마데카솔정 등의 성분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돼 급여기준도 삭제한다. 또 퍼팔간주, 사루소부로카농주, 브레시오정 등은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아 급여목록에서 제외시키기로 하고 급여기준도 삭제한다. 반면 토파맥스정과 토파맥스스플이클캅셀 등은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된 편두통에도 급여가 다시 재개된다. 이 밖에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주의 경우 투여할 수 있는 기관을 소아과 전문의 또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다만 RIA법에 의한 검사, 터너증후군 진단을 위한 염색체 검사 및 프라더윌리증후군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등을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에 적합한 기관에 의뢰해 진단·처방한 경우에도 인정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를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11-23 12:35:46정책

"복지부, 의협을 파트너로 활용 안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1일 오전 10시,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과의 첫 면담에서 선택의원제 반대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또 의료제도 개선과 함께 복지부와의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경만호 의협회장 의사협회에 따르면 경만호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6건의 건의사항과 건강보험정책 및 제도 관련 13건, 보건의료제도 개선 관련 6건 등 총 25건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적극 검토해 반영 또는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하며 의료계와 관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경 회장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과 관련해 의협의 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히고, 불합리한 현행 수가결정 구조, 한방정책관 문제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발생한 ESD(내시경 점막하 절개절제술) 급여기준, 항우울제 급여기준(SSRI, SNRI),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 결정 과정을 예로 들면서 복지부의 일원화되지 않은 의사결정시스템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와 의협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를 생산 개선 추진하는 정책 파트너"라며 "그동안 복지부는 의협을 의료계를 대표하는 정책파트너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환기시켰다. 경 회장은 이어 복지부가 정책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진료과목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급여기준 개정이나 중요한 의료정책 입안, 결정을 의사협회에 일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화창구를 일원화해 각 학회나 진료과, 직역 간 의견 조정을 거쳐 의협 단일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다. 경 회장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의협 측의 입장도 전달했다. 의료는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 임상적 판단 등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평가하는 위원회에 비전문가인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경 회장은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의협-심평원-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전략적 협조 체제 하에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 회장은 "임 장관과 1시간 넘게 의료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다. 장관 또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향후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복지부장관의 보건의료에 대한 공감과 개선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제출한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관련 건의 리스트*보건의료정책 관련 건의 1. 정부의 선택의원제 도입 관련 건의 2. 일차의료활성화 제도개선과제 조속 시행 3.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4. 보건소·보건진료소 기능재정립 건의 5. 의원급의료기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 건의 6.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건의 *건강보험정책 및 제도 관련 건의 1.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개선 2. 진찰료 차등수가제 전면 폐지 3. 의약분업 예외지역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 4. 저출산 ? 고령화 관련 건강보험 제도 개선 5. 수가 결정구조 개선 조속 논의 6. 국가건강검진 평가 관련 개선 요청 7.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의료단체 참여 및 사전통보 제도화 8. 전자차트?청구S/W 월 유지보수비 인상 철회 건의 9. IMS 신의료기술평가의 조속한 이행 10. 의료전문가단체 중심의 집중심의체제 운영 11. 건보공단, 무리한 요양기관 기획조사 중단요청 12.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13. 산부인과 질염세정치료(질강처치) 행위 신설 *보건의료제도 관련 건의 1. 합리적인 의료법 개정을 위한 협조 2. 한의약육성법 개정 관련 후속 대책 마련 3.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조 4. 의료인 면허신고 하위법령 마련 절차진행 5. 의약품 리베이트 구속기소사건 관련 사항 6.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문제점 개선
2011-10-21 18:43:55병·의원

"병리수탁 인증 재심사 기관 감시 강화"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병리수탁검사기관 가운데 재심사에서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 대한병리학회(이사장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가 인증 보류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지침을 내놓았다. 대한병리학회는 최근 2009년 정도관리 및 인증실사 평가를 심의해 사상 처음으로 D, M 수탁검사기관에 대해 인증 보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심평원에 통보했다. 서정욱 이사장은 “대한병리학회가 심평원의 검체검사위탁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인증 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전문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사항을 확인 점검하기 위한 제도”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서 이사장은 “D, M 병리과에 대한 인증 보류 조치는 기존에 발급했던 인증을 취소한 게 아니라 인증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해야 하지만 보류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대한병리학회가 인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서 이사장은 “병리학회의 규정에 따라 재실사는 1회에 한하기 때문에 기존 실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항을 재실사를 통해 수정할 수는 없다”면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재실사가 아닌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재심사를 해야 하는 사유로는 실사 및 재실사 소견 기록, 해석 또는 조문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실사 및 재실사 당시의 부적격 사항을 보완한 것만으로는 재심사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실사 전에 그런 보완이 있었어야 하며, 다만 재심사 요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사항에 대해 개선을 한 것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심사 요청과 관련해 과거 실사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 개선하는 것 이외에도 앞으로 지속적인 인증 획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공지된 인력 기준, 업무량에 대한 보완대책이 명시되지 않으면 재심사를 통한 인증 부여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정욱 이사장은 “학회는 재심사를 통해 인증이 부여된 기관에 대해 검사 환경의 적절성, 검사수탁계약의 투명성, 검사비 할인, 검사 참여 전문인력에 대한 부당 대우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이사장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5개 대학병원 병리과가 얼마전 ISO 15189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서 이사장은 “병리검사 데이터가 틀리면 오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실 영역의 글로벌 스탠더드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러한 검사 분야에 대한 인증 사업이 발달해 있고, ISO 15189는 의료 분야 검사실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ISO 15189 인증은 대외적으로 국내 병리검사에 대한 공신력을 높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 만족 및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0-07-26 06:43:2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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